
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는 법이 있습니다. 즉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에게 하루 쉬는 날을 제공해야하며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. 요즘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거나 신경쓰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며 꼭 못받은 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0원이 됩니다. 주휴수당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[목차여기] 주휴수당 정의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.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 이 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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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17. 15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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